2026 연봉 실수령액 계산법 (4대보험·소득세 공제)

연봉 계약서에 적힌 금액과 실제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왜 다른지 궁금하신가요?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가 공제되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그보다 적습니다. 2026년 기준 실수령액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각 공제 항목과 계산 순서를 정확하게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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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 계산 공식과 순서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입니다. 공식으로 표현하면 실수령액 = 세전 급여 − 4대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입니다. 계산은 보통 연봉을 12로 나눠 월급을 구한 뒤, 그 월급을 기준으로 각 공제 항목을 적용합니다. 이때 식대 월 20만원 등 비과세 항목은 세전 급여에서 먼저 제외하고 계산해야 정확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여기에 장기요양보험이 추가), 고용보험 0.9%로 나뉩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부과되고,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가 추가됩니다. 이 순서대로 하나씩 빼면 최종 실수령액이 나옵니다.

4대보험 공제 항목 자세히 보기

4대보험 중 근로자가 급여에서 공제받는 항목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입니다(산재보험은 사업주 부담). 국민연금은 과세 대상 소득의 4.5%가 공제되며,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 일정 소득을 넘으면 더 이상 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은 3.545%가 부과되고, 여기에 장기요양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로 더해집니다. 고용보험은 0.9%가 공제됩니다. 이들 요율은 모두 비과세를 제외한 과세 대상 소득에 적용되므로, 식대 같은 비과세가 많으면 4대보험 공제도 함께 줄어듭니다. 요율은 매년 조정될 수 있어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계산

근로소득세는 매달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며, 국세청이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간이세액표는 월급여 구간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세액이 정해지므로, 같은 연봉이라도 부양가족이 많으면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여기서 부양가족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이 포함되어 공제 폭이 달라집니다. 소득세가 정해지면 지방소득세는 그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추가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월 소득세가 15만원이면 지방소득세는 1.5만원이 붙어 총 16.5만원이 빠집니다. 이렇게 매달 뗀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최종 정산되어 더 내거나 돌려받게 됩니다.

실수령액을 한 번에 계산하는 법

위 항목들을 직접 계산하려면 요율과 간이세액표, 국민연금 상한, 비과세 처리까지 모두 챙겨야 해서 번거롭습니다. 이럴 때 Utilo(유틸로)의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를 사용하면 연봉만 입력해도 4대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자동으로 반영한 월 실수령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식대 같은 조건도 넣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계산기는 매년 바뀌는 최신 요율과 간이세액표, 국민연금 상한을 반영하므로 직접 표를 찾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직이나 연봉 협상 전에 세후 기준으로 조건을 비교할 때 특히 유용합니다. util.momsoft.co.kr/tools/finance-calculator 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 5,000만원이면 실수령액은 대략 얼마인가요?

연봉 5,000만원은 월 세전 약 416만원이며, 여기서 4대보험(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545%+장기요양, 고용보험 0.9%)과 소득세(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공제됩니다.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항목(식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월 실수령액은 대략 350만원 안팎이지만, 정확한 금액은 최신 요율을 반영한 계산기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국민연금 상한이 있다는데 무슨 뜻인가요?

국민연금은 보험료 부과의 기준이 되는 소득에 상한(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정해져 있어, 소득이 아무리 높아도 그 상한을 넘는 부분에는 국민연금 보험료가 더 붙지 않습니다. 즉 고소득자는 소득이 늘어도 국민연금 공제액이 일정 금액에서 고정되며, 상한액은 매년 조정되므로 최신 기준은 계산기가 반영합니다.

비과세 식대는 실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월 20만원까지의 식대 등 비과세 항목은 소득세와 4대보험 부과 대상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 항목이 많을수록 공제액이 줄어 실수령액이 늘어납니다. 계산 시 세전 급여에서 비과세를 먼저 빼고 나머지 과세 대상 금액에 요율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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